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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돌꿩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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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자인경우 배우자의 기부금을 세액공제 할수있나요?

남편이 사업자인데 배우자가 월드비전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세액공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부를 남편이름으로 바꿔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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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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