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자산은 다른 건가요?
재작년에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연법인세차로 처리를 했어요.
이연법인세자산이 재작년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었고 재작년 이전에 이연법인세차 계정도 사용되지 않아서 인지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차"로 되어 있을뿐 금액도 같아서 잘못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은 제대로 해서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부채가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만 나와야하는데요.....
명칭도 비슷하고 자산 항목인데 어떤차이가 있늘까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회계감사대상에 제외되어 이연법인세 회계를 안해도 되게 되었는데요.
주식의 공정가치평가를 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과 이연법인세자산이 재작년결산때 계상되었는데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연법인세차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작년에 주식을 처분할 때는 이연법인세차로 한 것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제대로 처리한 것으로 착각해 이연법인세부채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이연법인세차・대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였는 데 이연법인세차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동일한 계정과목입니다.
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기말 현재 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상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상계되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자산과 유동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 표시하고,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만,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이 큰 경우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이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기말 현재 누적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데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계상전 잔액을 전액 제거하고 기말에 계산된 금액을 새로 계상하거나 기말에 계산한 금액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차이를 추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표 금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기중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한 경우라도 처분손익이 제대로 계상되어 있고, 기말 현재 누적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연법인세차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연법인세가 차변에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차)계정을 쓰는 것입니다. 해당 계정과목이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에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것이며,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회계를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