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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회사에서 영리 전시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영상물을 시설장치(자산)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1. 영상물 같은 것은 정액, 정률법 중 어떤 상각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2. 내용연수는 몇년으로 볼수있을까요?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혹은 판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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