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 구역 선포의 선정기준은
피해액이 얼마이냐 와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
전국적 대상으로는
총피해 3조 (사유재산 6천억), 이재민 5만이상
시도 대상은
총피해 1.5조 (사유재산 3천억), 이재민 3만명 이상
시군구 대상은
총피해 3천억에 사유재산 600억, 이재민 8천명 이상
읍면 대상은
총피해 600억 이상에 사유재산 120억 기준, 이재민 100명 이상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규모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액 2.5배 이상이 되야하고
피해규모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사회재난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할 때로 지정되며
절차는
피해는 시장/구수가 피해규모 조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