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보험료 2회이상 연체하면 보험금 청구 불가한가요?
남편이 긍융거래가 막혀있어서 또 2회 연체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월, 2월 연체중인데 납부완료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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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하면 됩니다 2개월 미납으로 언체더면 실효가 되어 보장믈 볼 수 없습니다 실효되기전에 납부하면 문제 없으며 실효되후에도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 납부하면 부활이 되어 유지되며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 이상 연체가 되어 3개월째에 실효가 되었다면 납부완료하면 부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되어 있는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2회 미납시 해당 보험은 실효상태로 변경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 부활을 원하시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을 진행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