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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16

의료실비 보험료 2회이상 연체하면 보험금 청구 불가한가요?

남편이 긍융거래가 막혀있어서 또 2회 연체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월, 2월 연체중인데 납부완료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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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하면 됩니다 2개월 미납으로 언체더면 실효가 되어 보장믈 볼 수 없습니다 실효되기전에 납부하면 문제 없으며 실효되후에도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 납부하면 부활이 되어 유지되며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분 미납 보험료 납부하면 문제 되지는 않아요.

    카드납이나 수금방법 변경 등을 하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미납하게되면 실효 입니다.

    실효전에 미납급 납부 하시면 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 이상 연체가 되어 3개월째에 실효가 되었다면 납부완료하면 부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되어 있는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 미납시 실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3개월되는 달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정상부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2회 미납시 해당 보험은 실효상태로 변경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 부활을 원하시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을 진행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로 실효가 댄다면 보장이 제한 되세요.

    실효없이 연체중이므로 보험료 납입하게 되면 보장 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