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클레임 후 물건을 새로 배송을 해주는 경우
클레임 후 물건을 새로 배송을 해주는 경우는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원가에 계산을 해야 되나요?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잡손실로 한다고 듣긴했는데
기타출고로 나가는 경우 입니다.
혹시 관련 법규도 있을까요? 따로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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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배송 후 해당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을 받고
다시 다른 물품으로 배송 및 판매를 한 경우 회계처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당초 배송 물품을 매출 후 반환받은 경우 매출처리한 내역을 다시 매출환입
처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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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물품을 다시 보내는 것이라면 보내는 물건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배송된 물품도 매출원가에 반영하셔도 무방해보이고,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세법이나 회계는 비용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계정과목은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