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인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란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은둔형 청소년 등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보통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으로 넓게는 가출청소년 등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외부로 들어나지 않는 청소년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 가난,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9세~24세 이하 청소년을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요.
위기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결석, 학교폭력, 교내 성폭력, 왕따, 음주, 흡연, 가출, 교사폭행 등 점점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이죠.
위기청소년은 비행이나 일탈을 하는 경우, 가정내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퇴학 및 장기결석하는 경우, 가출하는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로 부터 외면당하는 경우 등 위기청소년이 생겨나고 있어요.
질문해주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법적인 부모나 이와 비슷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