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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말쑥한하마1
말쑥한하마1

DB 종합보험 ㅡpm 특약안함ㅡ실사

자전거 타고가다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는데 자전거가 윈동기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 몰랐던사항이고..서류가 한번 취소되서 이의신청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거짓말해서 타먹고하는데 ㅜㅜ일단. 실사나온다고 하던데 와이프가 자전거결재해서 저는 딱 한번탔다고 할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먼가 너무 억울하고 설계사도 얘기 안해주고ㅜㅜ너무 바보같기도하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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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도 그냥 패달 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 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냥 패달 자전거는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전거가 원동기 장치가 있는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 자전거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고의 경위와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1회성이라면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니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실사 조사 후에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자전거의 경우 보상이 되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1회성인 경우 보상이 됩니다.

    공유자전거라면 결제내역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해당 앱 가입 후 탑승내역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용하신 자전거가 PM으로 분류되는 전동 자전거라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통지의무에 해당합니다.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1회성 사고여부는 실사 조사이후 명확히 판단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