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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지빠귀82
흰지빠귀82

이런 상황 과실 비율이 몇대 몇일까요?(영상 첨부)

터널 빠져 나온 직후 매우 짧은 차선 변경 구간이기에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나갔습니다. 우측 사이드 미러도 확인하고 영상에서 볼 수 있다 시피 바로 옆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다는 것도 확인한 후 그래도 위험 가능성이 있어 속도를 줄여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60km 제한 구간에서 40-50km 정도로 주행하며 차선 변경)

별다른 경적 소리도 없어 안전하겠구나 하고 절반을 넘어 간 도중 오토바이가 있어 정지하였습니다. 서로 접촉 없이 정지는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정지 이후 중심을 잃고 제 차로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와 접촉한 옆부분에는 여분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확인하지 않고 차선변경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경적소리도 없었고 제가 차선변경을 하는 것이 옆차선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날만큼 시간적으로 부족한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 상황 자체가 좀 일반적인 도로랑 다르기도 하고 어느정도 과실 비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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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면에 충돌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 충돌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가 직진 중이고 차량이 차선 변경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 및 속도를 줄여 차선을 변경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직진 중이었다면 8:2 정도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글에 써주신 것처럼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직진 주행 차량 보다 과실이 높으며 상대방이 이륜차인 경우 차선 병경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습니다.

    거기에 2개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한 사실이 있어 90%까지의 과실이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나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이륜차가 질문자님의 차량의 차선 변경을 감지하고 방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속 차선 변경 사고로 과실 최대 90% 예상해봅니다.

    또한 상대방측 영상을 보아야 겠지만 그영상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될것 같습니다.

    담당 손해 사정사와 잘 상의해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