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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무늘보128
뽀얀나무늘보12820.05.08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바로 취하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과 아는분인이 찾아와서 사장님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그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줘야할 임금을 못 준 저희 사장님이 잘못 했으니까요.

근데 사무실로 찾아와 큰소리로 호소해서 사장님이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가 사장님도 본인이 먼저 임금을 안줘서 벌어진 일이니 바로 취하했습니다.

취하했는데도 그 임금을 못받은 분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우편과 문자로 왔다면서 사장님한테 연 락이 왔는데요. 업무방해로 고발한경우는 고발인이 취하를 하였는데도 무조건 피고발인이 경찰서에 꼭 한번은 가야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폭행같은경우는 취하하면 그걸로 끝이던데....

왜 업무방해로 고발된경우 바로 취하했는데 경찰서에 고발인 가면 갔지 왜 피고발인이 왜 경찰서에 가야되나요? 이건 경찰도 피고발인도 서로 시간 낭비인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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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즉 소 취하를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의 경우 특히 사안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타인에게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고소인이 고소를 한 이후에 취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