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전세만기일 한 달 뒤 입주로 계약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그 동안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이 다 되어가도 신규 세입자를 못구하다가 전세기간 막바지에 전세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를 잔금일로 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존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돼서도 나가지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나온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선행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시에 계약 해지를 원하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를 가는데, 만기일에 정확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즉 전세대출이자의 지급을 확답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계약만기 지연에 대한 전세대출이자를 청구하시고 불응시는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이 다 되어가도 신규 세입자를 못구하다가 전세기간 막바지에 전세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를 잔금일로 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존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돼서도 나가지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나온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선행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답변요지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해서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 즉 대출이자를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사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