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전세만기일 한 달 뒤 입주로 계약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그 동안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이 다 되어가도 신규 세입자를 못구하다가 전세기간 막바지에 전세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를 잔금일로 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존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돼서도 나가지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나온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선행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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