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회사제출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작년 첫 취업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간소화 어쩌고 한다음에 개인정보 표시 동의 선택하고 제출버튼 누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명 이런거까지 싹 나오더라고요 동의 누르면...
정신과 기록이 있어서 사측에서 그걸 보는게 절대 싫은데, 그렇다고 세금공제 포기하기도 아깝고ㅜ 도대체 왜 개인정보를 동의체크하고 제출하라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 동의를 받아 회사 자체내에서 근로자가
직접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되며, 회사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자체가 개인정보 자체입니다.(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따라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간소화 자료 반영이 불가하며,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가 있다면 삭제 후 제출하시고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고 5월에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