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노후된 에어컨 교체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
이번에 거실 겸 부엌에 방 두개 있는 투룸(월세)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더라구요 화장실 타일도 많이 깨져있고 냉장고 바닥도 좀 깨져있고 복도 조명 한 개는 아예 고장났고 화장실 환풍기도 고장났고 벽지도 여기저기 좀 찢어져있고 많이 더럽고 그래도 그런 부분은 예민한 편이 아니라 그냥 지내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너무 옛날꺼라 바람 세기가 너무 약한겁니다 투룸인데 에어컨있는 방에서도 방끝쪽에는 에어컨 바람이 안 닿고 (방끝쪽에 침대가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땀이 납니다)다른 방들은 선풍기틀어놔도 에어컨 사이즈가 작고 세기가 약해서 바람이 순환이 안돼서 공기가 푹푹 찝니다.. 여기 집구조가 특이해서 창문도 아예 못열어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냉매를 채워주겠다고 기사님을 불러줬는데 기사님이 냉매는 에어컨 온도만 낮출 뿐이지 세기는 에어컨을 교체해야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새 에어컨은 다 인버터형인데 얘는 정속형이라 오래 틀면 전기세도 많이 나올거라고 지금 집 사이즈에서 이렇게 작은 에어컨으로는 선풍기를 다 틀어놔도 다른 방까지 절대 순환 못시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얘기 들을 때 옆에 집주인분도 계셨는데 기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도 삶의 지혜(?)로 보면 문열어놓으면 다 순환 시킬 수 있다고 그냥 지내라고 하십니다.. 올해는 그냥 지내고 내년에 한 번 생각해보겠다도 하시네요
이번 여름은 9월 말까지 무더위라는데 에어컨 있는 방말고 다른 공간에서는 생활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에어컨 교체를 요구할 수 없나요?
그리고 고장난 환풍기나 작동 안되는 복도 조명, 깨진 화장실 타일, 냉장고 문 바닥 조금 찢어짐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나요?
집주인분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자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들이기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