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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탕수수

사탕수수

25.05.14

도급계약을 하면 경력기술은 뭐라고 작성해야하나?

보통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직무가 무엇이고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적는데

도급계약을 해버리면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직무는 나오지만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지 않잖아요?

이럴때는 원청에 기술서를 요청해야하나요?

회사의 직군 정도만 써있으니 이게 경력증명서라고 해야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무지 많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5.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경력기술서는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경력증명서에 직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를 기술하여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