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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제비168
나른한제비16821.05.12

세무사 수임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작년에 지출했던 세무사 수임료,

올 해 소득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되는건가요?

작년에 수임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했던것 같긴 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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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외 사업관련 세무사 수수료도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세무사로부터 세무 용역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셨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세무사 수임료가 맞고, 그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충분히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필요경비 등의 비용처리가 되었을 것 입니다.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법적 증빙자료도 있는 상태로서

    이는 법인세 계산시 차감항목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