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작년에 지출했던 세무사 수임료,
올 해 소득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되는건가요?
작년에 수임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했던것 같긴 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외 사업관련 세무사 수수료도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세무사로부터 세무 용역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셨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한 세무사 수임료가 맞고, 그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충분히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수임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필요경비 등의 비용처리가 되었을 것 입니다. 동시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법적 증빙자료도 있는 상태로서
이는 법인세 계산시 차감항목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