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출했던 세무사 수임료,
올 해 소득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되는건가요?
작년에 수임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했던것 같긴 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