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일일신청시스템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년 단위로 육아기단축근무를 승인받은 상태인데도, 매일매일 단축근무 시간을 행정포털에 별도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단축 2시간을 하루에 유동적으로 쓸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일신청이 누락되었을 경우의 정상근무를 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일신청인만큼 누락의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만약 9:00-16:00까지의 일일단축근무를 신청은 누락했으나, 실제로 근무시간은 9:00-16:00에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 근무자로 간주하여 그 날은 근무지 이탈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모순점은 이미 저는, 1년 기간 동안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겠다고 육아단축기간신청이라는 별도의 승인을 받았고, 하루에 단축근무를 쓰지 않아도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자동으로 단축근무기간이 소진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 6시간 근무자임을 기간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인정받게 되는건데, 단순히 하루에 일일신청근무를 누락했다고 6시간 근무를 채웠음에도 감사 대상이라고 확인서를 쓰라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9:00-16:00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준에 맞추어 정상출퇴근을 했고(출퇴근 기록으로 소명함), 단지 일일신청만 누락한 단순 실수였다고 했음에도 소명되지 않고 근무지 이탈자라고 합니다. 이는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권리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행정절차와 무관하게 적어주신대로 이미 1년 동안의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에 대해 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일부 행절포탈 누락이 있어도 8시간 근무로 간주하여 회사 무단이탈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들여 실제 그에 따라 단축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근태 시스템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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