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음주운전 적발 시 회사에 통보되나요?
일반 공무원은 기관 통보되어 기관 내 징계도 따로 받던데 회사원들은 각 회사에 음주 적발건이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만 말 안하면 회사 내 징계는 없는건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 운전 적발시 회사에 자동적으로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발 했다고 해도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궂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사기업은회사에별도로통보하는거없는것같습니다 영업사원이운전면허가없으면운전을못하게되면영업직에서나근직으로업무전환하든지해야하는것은본인이회사에알리지않으면알수가없습니다 면허증이없어서문제가되는것은본인이책임을져야합니다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이를 통보한다고 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기업 통보는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회사원이나 아무리 대기업 이라고해도
알려줄 의무가 없어서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한
아니면 회사 동료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한은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회사는 범죄자경력 기록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없게 되있어서 더더욱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겠죠
법인 및 업무용 차량을 몰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위에 알리지 않는한 음주운전 사고가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주운전이 뉴스보도에 난다거나 그런 특정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만일 회사에 알려지면 이는 개인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향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