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카드결제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신고가 필요없거나, 특정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요구하는 어떠한 거래라고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을 찾아가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입법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에서 해당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