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 욕실 타일 깨짐 분쟁 어떻게 해걀해야하너요
빌라입니다 연식은 10년정도 되엇고 임차인 전세입자가 살고 잇습니다 얼마전 연락와서 욕실장이 떨어졋다 저기가 해외여행 다녀와서 보니 욕실장이 떨어져 변기위에 걸터잇엇다 그리고 나서 보니 타일이 다 떠잇저라고요 깨짐도 잇고 세입자는 건물노후르화러 된 하자더라고하지만 저희집은 멀쩡허거든요 다른집도 다 자가라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고 이런경우 책임은? 임차인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네요 떨어진 역실장은 역실문앞에 너ㅏ둿는데 저렇게 무거운게 많이 들어서 물어보니 욕실정 떨어지고 서랍으로 썻다고 누가봐도 무게에 의한 타일 떨어짐 같은데 입증을 할수없우니 어떻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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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연식을 고려하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과적으로 인한 부분 역시 허용 무게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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