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비대면거래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전 농협. 우리.국민을 주거래로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모든은행의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인즉슨 제 추측입니다만,

사설토토(배팅 당첨금)를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그 돈을 제가 다시 우리은행으로 입금하여

사설토토에 충전하였습니다.

그 충전한 금액에서 문제가 된것같은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더 큰문제는 . 곧 사업자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행업무는 은행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한데.

사업자계좌개설을 못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급정지 건에 대해서구체적인 소명 전에 사업자 계좌 개설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