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2주 내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를 범죄 연루 계좌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경우 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입금 내역은 향후 도박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정확한 지급정지 사유와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도 불법 도박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직접적인 대응 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