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환전 후 계좌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한달 전 토토 환전받고 일주일전에 모든 계좌정지가 됐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달 전 환전받은 입금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던 돈이라고 해서 일단 모든 계좌가 정지됐고

정지를 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물어보니 피해자가 2주안에 서면신고를 안하면 자동을 풀린다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일단 비대면 거래는 모두 정지된 상태고 은행 창구거래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2주 내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를 범죄 연루 계좌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경우 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입금 내역은 향후 도박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정확한 지급정지 사유와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도 불법 도박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직접적인 대응 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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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다려서 피해자가 신고가 없으면 정지가 해제되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유지된 후 환급될 것입니다. 한편 그 자금 용처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