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들은 왜 5월에 하는가요?
연말정산은 보통 1월쯤에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하던데 왜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좋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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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과세 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입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정산을 회사를 통해 1월~2월 중에 처리하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로 정해져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고의무를 사업장에 위임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사업장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이며, 회사에 재직중인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한 사람들도 5월에 다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