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미술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
4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
연말정산 진행 중인데
아이 미술학원비와 피아노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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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전 학원비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미술학원비 또는 피아노교습비 등은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일반 학원 교육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