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빌려주는 것도 공증 가능한가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공증 가능한가요?
자꾸 빌려달라는데 사실 이게 못받을수도 있으니까 안빌려주는건데 자꾸 빌려달라니까 후 ..공증이라도 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 사이와의 돈 거래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은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절차는
빌려주는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합니다.
공증인은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공증 절차가 완료되면 공증된 차용증을 교부 받습니다.
공증은 강력한 법적 증거력을 가지므로, 추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공증을 통해 대출 계약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계약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을 쓰시고 이를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서류는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출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죠.
차용증서와 공증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면서 안전하게 가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와의 차용거래도 공증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굳이 공증까지는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기록을 남기신다면 빌려준 금액, 이자, 상환방법 등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눈 녹취록이나
계약서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하실거 같습니다.
자금거래는 현금이 아닌 계좌송금으로 하셔서
꼭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변호사 등을 통해 공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기 싫어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가입은 가능하나
차나리 금전거래를 안하는것이 즉 돈을빌려주지않은쪽이 나을듯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빌려주고 빌려받은 송금내역, 그리고 꼭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대출 금액, 이자율(있는 경우),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친구와 본인이 서명한 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인은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함에있어서도
공증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증을 통하여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 등 하기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증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며, 공증은 이러한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공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