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순 송금 조건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지은행을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장이 없는 구조에서는 개설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지은행도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통지은행을 지정하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이게 주로 국가별 외환통제나 수익자의 내규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나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같이 외화 유출입에 대한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은행 루트를 거쳐야 송금이 처리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자국 내 특정 은행을 통한 입금만 허용하는 기업 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에서 보면 중국과 중동권에서는 종종 HSBC나 Citi 같은 글로벌 은행의 특정 지점을 통지은행으로 지정하고, 거기로만 외화를 받으려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인이 별도로 통지은행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송금의 안정성과 자금 추적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