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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요염한천사
지나치게요염한천사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1~3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할 단기알바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음

해당 사업장에서 연락이 와서 "공고에도 명시되어있으나 근무 기간이 물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라고 유선상으로 재차 설명 받았고 이에 응하여 익일부터 출근하기로 협의를 보았음. 통화가 끝난 후 문자로 출근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았음(문자에도 계약기간 1개월~3개월로 명시되어있음)

문자로 안내받은 내용을 잘 이행하여 정상 출근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경영지원팀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안내받은 근무를 시작함.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근로 계약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 칸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공칸으로 남겨두었던 근로 계약 기간 칸은 경영지원팀 직원분께서 "계약 기간이 물류량에 따라 한 달에서 세 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계약 만료 날짜를 한 달 뒤로 적어두겠습니다"라며 직접 작성하셨으나 해당 작성된 날짜를 본인이 구두로만 들은채 서면으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근무지로 이동하였음.

당일 근무 후 퇴근 시 경영지원팀 직원분께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냐면서 교부 여부를 물었고 교부를 받아 보관해두었음.

근무 3일차,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 퇴근 한 시간 전 경영지원팀 직원분께서 갑작스러운 면담을 요청하셨고 예상보다 물류 입고량이 적어 오늘까지만 출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최소 한 달이라고해서 지원한건데 황당하다는 근무 의사를 표했으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대화가 마무리됨.

이후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하였고 귀가하여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았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신청자 본인과 협의 하에 적은 한 달 뒤가 아닌 일주일 뒤로 작성되어있었으며 그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였음

위 내용으로 구제신청은 완료하였으나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인하여 신청자 본인은 경제활동이 끊긴 상태이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직을 하려던 도중 위 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던 것이며 해당 경영팀 직원분과 통화시 빠른 날짜부터 바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서 최소 한 달은 편하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이전 직장을 사직하고 익일부터 바로 출근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한 달이라는 기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3일간의 근무일수였고 현재 신청자 본인은 경제활동이 끊기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져있어서 많이 상심한 상태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직원이 한 달 뒤로 적겠다고 하였던 기간을 일주일 뒤로 작성한 것이 나중을 대비한 의도적 행동이라고 느껴졌

  •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회사와 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한 달 이상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 작성한 것은 일주일로 되어있는 건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작성에 대해서 물었으나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쇠 시전을 한다고 합니다. - 계약서 작성시 경영지원팀의 직원수는 두 명이였습니다.

  • 물류량에 따라 근무일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말하며 합의하에 근무를 시켜준거라고 말씀을 하셨다합니다. - 최소 한 달이라고 재차 말씀하시길래 최대 한 달이겠거니 생각해서 나름 한 달은 보장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했습니다.

  • 해당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에는 작성된 만료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기간까지의 임금(이틀치)을 금전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 저는 이틀치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계약기간까지의 보상요구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녹음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입니다 .계약긱간이 일주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기간을 보장받거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