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가 양천제이며 양인/천민을 의미하는 양천제인데요. 양인에는 또 양반, 양인, 상민으로 총 3계층으로 추가 구붐이 됩니다. 양반은 국가직을 수행하면 양반이 되었는데 이는 자식까지 이어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권층이었지만 일반 농민들이 과거시험을 치루는 것은 합법이었고, 실제로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이 될 수 있었죠.
실질적으로 농민이 과거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만 천민은 불가능 하지만 농민의 경우 과거시험을 통해 양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