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보험사를 통한 치료에 대해 기한이 있나요?
2년 전 쯤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었는데 흉터가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거든요 혹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시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하는 최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시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원하는 최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치료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해당소멸시효는 보험사가 치료비를 마직막으로 지급한날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보험사가 이를 인정한다면 기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그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상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을 때 보험 회사 측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 줍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계산한 날로부터 3년안에 또 치료를 하면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치료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재량권은 상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험사는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지금은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일 것이고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병원측에서는 별다른 치료의 기한이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치료의 기한(요양기간이라고 표시함)을 정해두고 있고
필요시에는 연장을 하고 있지요
귀하의 경우 화상에 의한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2년남짓 치료를 받고 있다면 향후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