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기민한비쿠냐5
기민한비쿠냐5

세금 잘 몰라서 안내거나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세금 이런쪽게 문외한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 몰라서 세금을 미납한게 있었을 때, 알아차리고(혹은 국세청이 전화해서 그때 알게되었을 때) "바로 드리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런게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세목인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고지납부세목인 경우 납부관련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세기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 납부할세금이 있는 경우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세금 본세에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데, 관할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미납이 있으시면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시고

    만약 조회가 안된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시면 그 때 납부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률 등의 오인, 부지 등은 납세의무나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