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퇴사자 차감징수새액 요청합니다. 이거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작년 5월에 퇴사한 퇴사자분 2명이 회사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에 나온 차감징수새액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꼭 회사측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홈택스에 신고하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작년 퇴사하신분들이 갑자기 연락와서 달라는 게 이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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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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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정산하실 때 급여에 정산을 하셔서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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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자는 연도중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로서 귀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에게 해당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세액을 지급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