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3족을 처벌한 경우는 없었죠?

사극을 보면 3족을 처벌하느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역대왕조에서 3족을 처벌하고 ㄱ런경우는 없었죠? 서로 혼맥으로 엮여잇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처벌하다가는 아군도 다칠수가 있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삼족의 범위는 좁게는 아버지, 어머지, 아내이며, 넓은 의미로는 아버지계, 어머니계, 아내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의 삼족(부계+모계+처계)를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대역죄를 범한자는 연좌제를 적용해 본인, 아버지, 16세 이상 아들는 사형, 그리고 15세 이하 아들, 어머니, 아내, 딸, 손자, 형제, 자매는 노비로 삼고, 백부와 숙부는 유배를 보냅니다. 이외 같은 대역죄도 부계 중심의 3대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삼족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 관계로 얽혀 있어 잘못하면 자신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