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족의 범위는 좁게는 아버지, 어머지, 아내이며, 넓은 의미로는 아버지계, 어머니계, 아내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의 삼족(부계+모계+처계)를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대역죄를 범한자는 연좌제를 적용해 본인, 아버지, 16세 이상 아들는 사형, 그리고 15세 이하 아들, 어머니, 아내, 딸, 손자, 형제, 자매는 노비로 삼고, 백부와 숙부는 유배를 보냅니다. 이외 같은 대역죄도 부계 중심의 3대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삼족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 관계로 얽혀 있어 잘못하면 자신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