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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봉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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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공로연수대상이 될 수 있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이전 실시하는 공로연수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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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형이확정된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나

      확정판결이 되기전까지는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