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공로연수대상이 될 수 있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이전 실시하는 공로연수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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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형이확정된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나
확정판결이 되기전까지는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로연수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인사담당이나 감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