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공로연수대상이 될 수 있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이전 실시하는 공로연수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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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이전 실시하는 공로연수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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