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증시에서 투자위험예고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거래소에서 투자주의등이 있는데요
한국증시제도가 미국과 다르게 투자경고 투자위험등 종목별로 거래일로 14일간 기간을 두고 종목지정후 과열을 막자는 목적인듯 한데요. 이런 제도가 생긴이유가 궁금하고 폐지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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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제도가 미국과 다르게 투자경고 투자위험등 종목별로 거래일로 14일간 기간을 두고 종목지정후 과열을 막자는 목적인듯 한데요. 이런 제도가 생긴이유가 궁금하고 폐지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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