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시 경비 처리 관련

2021. 10. 13. 23:25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질문 올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알려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1.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차이

2. 경비 처리 시 이점

3. 경비 처리 방법(개인 카드 사용 가능 한건지 등)

4. 경비 처리 범위

4-1. 사업 시작 전(준비) / 건물 취등록세 등

4-2. 사업 운영 중 / 재료 구입 비, 유지 보수 비 등

5. 차량 구입/유지 및 사무실 임대 시(대출금 이자 납부 등) 경비 처리가 가능한 지(제한 사항)

6. 세무/회계 전문직 상담 또는 업무 시 경비 처리로 가능한 지

7.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및 월급 지급 시 경비 처리 가능한 지

8. 기타 팁!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시에 차이가 발생하며, 보통 간이는 부가세부담이 적은편이나 매입세액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2. 경비 처리 시 이점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3. 경비 처리 방법(개인 카드 사용 가능 한건지 등)

개인카드도 가능하나,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후 사업전용카드를 사용하는게 관리상 편합니다.

4. 경비 처리 범위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적경비는 제외)

4-1. 사업 시작 전(준비) / 건물 취등록세 등

건물취득세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건물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계상됩니다.

4-2. 사업 운영 중 / 재료 구입 비, 유지 보수 비 등

원재료, 상품 구입은 기말재고자산을 제외한 매출원가만 비용처리되며, 기타비용은 세법상한도가 여부 등 고려해서 비용인정됩니다.

5. 차량 구입/유지 및 사무실 임대 시(대출금 이자 납부 등) 경비 처리가 가능한 지(제한 사항)

사업관련차량은 감가상각,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되며, 임차료나 이자비용도 비용처리 됩니다( 원금상환은 제외)

6. 세무/회계 전문직 상담 또는 업무 시 경비 처리로 가능한 지

세무대행료는 비용처리 됩니다.

7.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및 월급 지급 시 경비 처리 가능한 지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은 매월 신고가 원칙이며, 비용처리 됩니다.

8. 기타 팁!

작은 금액이 모여 큰 비용이 되므로, 증빙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4. 1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ㄱ.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ㄱ.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ㄴ.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ㄷ.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비용처리되는만큼 소득금액이 줄어 납부할 세액도 줄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건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개시하려는 사업의 업종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5. 역시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6. 가능합니다.

    7. 사업주지급분은 가능합니다.

    8.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2021. 10. 14. 0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