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 공약이라고 함은 반드시 이를 지키겠다는 확약이 라는 점을 들어 기망을 한 것으로 보아
사기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공약이라고 함은 해당 공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확신에 차서 국회의원 후보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여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준 점이
명확하지 않아 사기로 처벌을 하기 어렵고 무모한 공약 남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특별히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