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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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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한 계약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연장한 것은 다른가요

지금 상가 처음 이후 두 번 연장 계약 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란 말은 쓴 적 없고

제가 기간 다 되면 연장 물어보고 차임 얼마 올린다 얘기 후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임차인이 직접 쓰면

10년 기간 계산에서 최초기간 이외에 이 말을 사용할 때부터 기간 적용이 되나요..

지금 총 3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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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갱신요구권의 행사 방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 법은 "갱신청구권"이라는 특정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 10년 기간의 계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규정합니다.

    • 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 갱신이나 재계약의 방식과 관계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1. 귀하의 사례 적용

    • 현재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7년 동안 추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연장이 "갱신청구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경과한 3년은 10년 기간에 포함됩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명으로부터 답변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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