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시 연간총보수총액은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임자가 신고한 내용을 보니 기본급+식대+시간외 등 수당+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을 합친 금액을 기입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빠진 금액이라 지급총액이랑은 금액이 다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간총보수총액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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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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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총보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비과세 처리된다면 기본급 + 시간외수당의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인 임금 세전 금액을 산입해야 합니다. 통상 식대20만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각 항목별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