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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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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시 연간총보수총액은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임자가 신고한 내용을 보니 기본급+식대+시간외 등 수당+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을 합친 금액을 기입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빠진 금액이라 지급총액이랑은 금액이 다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간총보수총액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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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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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총보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비과세 처리된다면 기본급 + 시간외수당의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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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인 임금 세전 금액을 산입해야 합니다. 통상 식대20만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각 항목별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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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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