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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취소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차량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될까요?

대인접수 취소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차량인 자기 차량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 취소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차량인 자기 차량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으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보험사가 보상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경찰서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여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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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게 처리도 가능하고 가해자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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