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간의 동일노동 임금차별입니다
제목과 똑같이 정규직간의 동일 근로조건에 임금차별입니다
저는 기존 정규직사원이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임산부이고
다른 직원은 대체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사원으로 전환된직원입니다
그래서 둘다 정규직입니다
혼자서 일할때도 똑같은 근로조건에 둘다 비슷한 임금을 받고 일했어요
이번에 복직하니 혼자 근무에서 두 명 일하는 근무 조건로 변경되었고
근무조건 똑같고 출근시간 퇴근시간도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근로시간을 (연장근무 없어요) 줄이는 대신
전에 받던 급여로 주시기로 해서!
저희 둘다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직원분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직원분은 기존대로 연봉 동결이였대요
그 다음으로 제 차례여서 확인했는데
저만 기존 연봉과 달랐고 몇백이나 낮춰진 연봉이였어요
이제 근무조건이 연장근무도 없는 상황이고
둘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근무조건인데
저는 복직하고 임산부라고?해서 삭감한 것 같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급여 보장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단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삭감이 아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본인이 이미 동의한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기간제법상 계약직과 정규직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평법상 성을 이유로 고용조건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 국가인권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르게 처우한 경위, 필요성, 합리성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차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