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간의 동일노동 임금차별입니다
제목과 똑같이 정규직간의 동일 근로조건에 임금차별입니다
저는 기존 정규직사원이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임산부이고
다른 직원은 대체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사원으로 전환된직원입니다
그래서 둘다 정규직입니다
혼자서 일할때도 똑같은 근로조건에 둘다 비슷한 임금을 받고 일했어요
이번에 복직하니 혼자 근무에서 두 명 일하는 근무 조건로 변경되었고
근무조건 똑같고 출근시간 퇴근시간도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근로시간을 (연장근무 없어요) 줄이는 대신
전에 받던 급여로 주시기로 해서!
저희 둘다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직원분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직원분은 기존대로 연봉 동결이였대요
그 다음으로 제 차례여서 확인했는데
저만 기존 연봉과 달랐고 몇백이나 낮춰진 연봉이였어요
이제 근무조건이 연장근무도 없는 상황이고
둘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근무조건인데
저는 복직하고 임산부라고?해서 삭감한 것 같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