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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158
상대방 차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을때 .. 내 보험의 보상은 약 120만원 쯤 (보험사는 중고차 시세의 120% 보상)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내 과실 100%로 사고가 나면 대물 배상에서는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차량 손해 2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내 차의 시세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한도가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은 책임 보험의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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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수리를 하는 경우 중고시세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며 폐차시에는 중고시세 까지 보상을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책임보험 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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