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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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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100 만원일때, 책임보험만 들었을때, 100% 내가 가해자 일때

상대방 차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을때 .. 내 보험의 보상은 약 120만원 쯤 (보험사는 중고차 시세의 120% 보상)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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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내 과실 100%로 사고가 나면 대물 배상에서는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차량 손해 2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내 차의 시세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한도가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은 책임 보험의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을때 .. 내 보험의 보상은 약 120만원 쯤 (보험사는 중고차 시세의 120% 보상)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실제수리를 하는 경우 중고시세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며 폐차시에는 중고시세 까지 보상을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책임보험 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