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싱싱불어라🤩입니다.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즉, 10km/h 까지는 단속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별 범칙금 및 벌점 말씀드립니다.
20km/h 이하 3만원
40km/h 이하 6만원 / 15점
60km/h 이하 9만원 / 30점
60km/h 초과 12만원 / 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