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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금·적금

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

제가 현재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서 신고된 은행에 물어보니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신고된 금액이 총 1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분이 두번 500만원씩 보낸 1000만원 또 다른 분은 다른 분의 계좌를 통해서 그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이 대포통장인데 그 대포통장을 통해서 저한테 보낸 400만원이 모두 신고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인데 그 1400만원에 대해서 해당 은행에서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우편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해당 우편은 그 돈을 갚으라는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그 우편에 따라서 제가 해당 금액을 원 주인에게 다 돌려주면 은행 거래 정지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낸 돈은 실제 저를 속여서 돈을 가상화페에 이체케한 주범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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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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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포통장 연루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서 집에 편지가 온다면

    경찰 소환장 등의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편물이 온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습니다. 이는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 요구인지, 단순한 사고 내용에 대한 안내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며, 경찰서에 연락하여 해당되는 사건의 경과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반환이 없다면, 이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뒤, 해당되는 내용을 처리하면 되고, 피해를 본 사항이 있다면 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는지, 또한 해당 은행(실제 은행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지) 지점에서 안내한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돈을 함부로 개인이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은행과 경찰에게 글쓴이님은 연루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통장도 정상화 될 수 있고, 피의자에게 민사, 형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에 연류된 자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대포통장에 연류된 정황이 없으며, 단순 거래과정 입금된 수준이라면 해당 자금을 공탁하고 본인의 무혐의가 증명된다면 거래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