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보험 가입시의 공동인수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인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제한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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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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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공동인수 제도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또는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2. 고위험 운전자들이기 떄문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처리에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