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뺑소니 (물피도주) 민사소송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 전방주시부주의(상대방과실100)로
강아지가 교통사고를당해
다발성골절을 주소로 사고후 1주일동안 1차,2차수술
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은선수납이 원칙?이라
현재까지 자비로 800만원 결제하였구요.
상대방 교통사고 접수번호도나왔고
보험회사담당자와 연락이닿았는데
강아지 분양비용(10년전 250만원주고 분양받았습니다.)
3배 로만 한도로 자기네들은 치료금액을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기간도많이남았고 오늘2차수술을받았는데
750만원한도만배상해준다는게 이해가안되어
질문남깁니다.
우선내일 지금입원해있는 병원에향후추정치료비진단서를발급받을예정입니다.
보험회사직원은 자기들은 750밖에 못준다고
합의보자고 합의보면바로750준다고하는데
말도안되는소리고 지금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가로가해자 민사소송을들어가야하는건가요?
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까지상대측에
청구하면되는건가요?
그럼상대차주는 보험회사때문에 엄청손해인것이맞나요?
지금교통사고물피도주건은 형사건이고
추가로제가 민사건을진행하게되면동시에하게되는건가요 형사사건종료하고 민사사건을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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