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해지 위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 신규 임차인 구인 방해 및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월세 2년 계약 후 지내다가 인근 아파트를 12월 중 매입 하고자
9/4일 부터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임대인이 이를 허락 하여 부동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신규 세입자 구인을 진행 했습니다.
곧바로 집을 보러 오는 손님도 있었고요.
그런데 9/24일 임대인이 '본인의 언니가 세입자로 오기로 했으니 광고는 내리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재차 12월 중순 일자 및 퇴거 일자(12/16일)에 대해 원만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녹음본 존재).
일자 조정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도 하여 중도 해지 의사가 원만하게 받아 들여 졌다고 이해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연락은 더 주고 받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안하여,
10/20일 경 '언니 분의 12/16일 이사에 문제가 없겠는지'를 문자로 문의 하였을 시, '최대한 노력 중이다'고 수신 하였으므로, 저희는 응당 12/16일 퇴거 및 중도 해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2/16일을 2주 앞둔 상황에 임대인 측 연락이 별도로 없었던 터라, 어제 먼저 전화 연락을 했더니 아래와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2/16일을 맞추지 못할 수 있으니 2가지 옵션을 제안한다.
1) 12/16일 퇴거 및 보증금 즉시 반환을 위한 조건으로 1개월치 월세를 추가로 지불 했으면 한다. 2) 12/16일에 퇴거하지 말고 1개월을 더 기다려 달라. 1개월을 더 기다리는 동안에 월세는 지불 해달라 (두가지 옵션이 사실은 같은 말)
이에 집사람과 논의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더니,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고지도 하였고, 위와 같은 소통을 진행하며 중도 해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2주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이러한 요구를 받고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을 받으니 무척 당황스럽고 화도 납니다.
임대인 스스로가 가족이 들어올 것이니 저희가 기한을 충분히 앞서 안내/요청 했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놓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았다느니, 본인들은 저희가 세입자로 들어올때에 대출을 받았다는 둥 전혀 상관없는 말들만 갑자기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매물을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려 노력한 부분을 고의든 아니든 방해한 결과가 되었고
저희의 귀책이라기 보단 정당한 노력을 방해 하고 오히려 중도해지 사유를 충분히 전달 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제서야 저희에게 주장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괘씸 합니다.
무작정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 합의 과정에서의 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중도 해지의 합의가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든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기재하여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