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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아라
맑아라23.03.23

가계나 음식점에서 외상하는 경우는 뭔가요?

가계나 음식점이나 가봤을때 외상과 관련된걸 본적없고 주변에서도 해봤단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외상을 해주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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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렴한크낙새46입니다.

    가계나 음식점에서 외상 하는 경우는

    자주 거래를 하거나 자주가서 음식을 여러명이 먹게 될경우 주인과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 외상으로 했다가 한달에 1번~2번 정도로 결제를 하는 경우는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말벌142입니다.

    단골이면 해줍니다.

    깜빡하고 지갑을두고오거나 그런 경우일수도있고...

    물론 초면에는 안해주죠.

    초면인 경우 무단취식으로 신고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