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장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대금의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서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산해온 경우(흔히 외상값의 일괄 정산) 해당 장부를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부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지 않음을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행이 형성되기 부족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외상값 청구시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는 경우 입증 부족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