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갭투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먼저한뒤 차후 전세자가 구해지면 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비과세 기간때문에 소유권이전 먼저 진행)
제가 취할수있는 안전고리가 있을까요?
현재 집은 공실이며,대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근저당을 설정해서 받아야할 금액을 설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과 비슷하게 빌려준 돈을 등기에 설정해놓게 되면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근저당을 이유로 경매등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소유권을 넘기거나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해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맞죠?
점유 개정이므로 매도인이 계속 점유합니다 (열쇠 및 거주 이용)
공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잔금과 동시에 시작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점유개정으로 전세계약이 매매잔금과 동시에 체결됨을 매매 계약서에도 기재 합니다)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주민등록도 유지합니다.
이로써 선순위를 유지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때는 점유자인 매도인이 승낙하여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세 임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이 되고 임차인 입주가 될 때 점유개정이 종료하고 전세금을 잔금의 일부로 취하게 됨으로 최종 잔금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할한 전세를 위해서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전세금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면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조금 망설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잔금을 받고 옮기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이 되면 임대차기간에 관계없이 계약해지 한다.
위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