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계약취소 관련(환불) 문의
인테리어 상담후 8/10일 계약금 10%를 송금하였습니다.
저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사실 계약전 후 태도가 다른것 같아서 업체가 맘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게 없고, 환불규정에 대해 논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 마감이나 자재 선정은 업체에서뒤로 미룬상태라 견적외에는 확정된게 없습니다. 공사는 한달반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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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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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예정일이 한 달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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