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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페리카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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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가 실제납부금액이랑 달라요

이번 2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국민연금보험료 부분에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2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제가 납부한 금액은 9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한 금액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 또는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